답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