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방법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신청은 환자 또는 의료인(대리인 포함)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