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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가을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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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2년 가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10-31
  • 조회수28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2년 가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2년 가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2. 10. 31 발행
    대내외 청렴 NEWS 1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 실시 (4회, 14명)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22 .8.2., 9.2., 10.4., 10.5.)
    2. 고위직 대상 청렴 리더쉽 향상 교육 실시 (2022. 10. 17)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미래시대, 청렴리더십 -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장 포함 총 23명의 고위직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공직가치 및 청렴 윤리를 알아보고, 의료중재원의 윤리적 리더로서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행동 강령,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3.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청렴지기 대상 청렴교육 실시
    2022.10.28(금)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슬기로운 청렴생활'-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2022년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위원 인선, 감사 등)및 청렴지기(내부 청렴 멘토)를 대상(16명 참석)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등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각자의 위치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4. 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40명)에게 포상,보상금 등 5억 8천만여원 지금(7. 25. 지급, 8. 16. 발표 )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3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 포상금 :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지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공공분야 갑질 행위 중 '비인격적 대우'사례 살펴보기'
    <출처 : 국무조정실 배포, '공공분야 갑질사례집'> 
    판단기준 ->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사례1 ) -> 직원을 상대로 회의 중 A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큰소리로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럴 거면 빠져'라고 발언을 하였음 -> (처분) 경고, 간부 대상 사례 전파
    사려 2 ) -> 직원을 상대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려고 하느냐?'는 등 수 차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였음 -> (처분) 경고, 전 직원 대상 사례 전파 -> 갑질(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근무환경과 생활을 위협하고 조직문화 전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해 주세요. 건강한 조직 성장은 구성원들이 행복한 근무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부패, 공익신고 안내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부패,공익신고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인터넷 신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방문, 우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
    상담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39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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