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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청렴지기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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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승진 직원들의 청렴의 중요성 체감 및 공직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슬기로운 청렴생활-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2022년 승진자 및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청렴지기(내부 청렴 멘토)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승진 직원(11명), 계약·채용·회계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 직원(3명), 청렴지기(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승직 직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석자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착석하였으며 전문강사와 교육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윤리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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