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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갑질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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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갑질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별 소규모 집합교육을 2022년 8월 25일(목)~9월 8일(목)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 주제 : 쉽게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 금지제도,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안내, 권익위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 고용노동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 자료 활용 본 교육을 통하여 전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금지제도 이해를 통하여 갑질 근절에 대한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임직원의 맞춤형 청렴·윤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수준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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