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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포스터 공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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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포스터 공유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2-10-04
  • 조회수2710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2022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포스터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부패·공익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부패,공익신고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인터넷 신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방문, 우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
    상담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398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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