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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비소리 2020년 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20년 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04-29
  • 조회수426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0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0년 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4.29 발행

대내외 청렴 NEWS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제재 현황 조사결과 공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16. 9.28. ~ '19. 12. 31. 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총 8,938건중 '부정청탁'이 5, 863건(65.6%)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 필요!
※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나타남.

-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
청렴포털(www.clean.go.kr)이 확대 개편돼 국민권익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 에도 부패·공익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300여개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를 통합 계획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보상 관련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신고 접수처리 시 단계별로 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해 신고자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다등의 대응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

공직자등 :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인사조치,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통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TVN 드라마 '비일의 숲' 중 *모든 시작은 밥 한끼다. 그저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번의 식사 자리 (중략) 바로 그 밥 한 그릇이 술 한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사는 인연이 되고 인맥이 된다. 내가 낮을 때 인맥은 힘이지만,
어느 순간 약점이 되고 더 올라서면 치부다. 첫 발에서 빼야한다. 첫 시작에서. 

- 의료중재원, 2019년도 유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2017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보건복지부에서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평가기관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으로 우리사회의 갑질 문화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국민 설문조사 : '19. 11월~12월, 전화 및 온라인 조사>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갑질,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사회의 갑질이 아직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보편적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갑질이 개선된 원인은? 공직사회에서부터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자 국민의 윤리의식과 권위주의적 문화가 변화한 결과입니다.
갑질은 언제 어떻게 경험하나? 직장 상하관계나 본사, 협력업체 등 일상 속 관계에서 폭언, 폭행,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으로 나타납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갑질의 피해자가 부당함을 이야기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의료중재원은 갑질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하여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팀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상시)하고 있습니다. (갑질 담당관 : 감사팅장)
※ 일반인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부조리신고게시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청렴포털 (.clean.go.kr) 에서 신고, 접수 가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블로그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주요 기능 
- 갑질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 시 수사의뢰
-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 신고자(피해자)보호, 지원 조치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자,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갑질신고 조사,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관계자(직원 및 옴브즈만 등)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신고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

대내외 청렴 NEWS 
- 2019년 공익신고 전년 대비 1.5배 증가, '건강분야' 21.1%로 최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8년 10월 18일부터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5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기한변경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 신분노출 처벌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4. 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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