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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19년 가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19년 가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19-11-04
  • 조회수449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19년 가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19년 가을호

대내외 청렴 NEWS
1. 부패방지시책 공모 실시(8.5~8.6.)
우리 원 특성을 반영한 신규시책 및 개선 분야 발굴을 위하여 제도개선 과제 공모를 실시 결과, '제척사유 확인 절차 도입'과 '현장조사 시 청렴이행 자가 진단 의무화'를 신규 부패방기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조직,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갑질 실태 및 청렴수준 인식 조사 실시
(부패위험도 진단) 2018년에 고위직 자가진단에서 전 직원 대상 조사로 평가단을 확대하여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갑질실태조사) 우리 원 갑질 근절 대책 자체 보완 및 운영에 활용하고자 갑질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청렴수준 인식 설문조사) 청렴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 하고자 청렴수준 인식 설문조사(외부 기관 모바일 조사 이용)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직원의 소리함' 설치 및 운영(10월~)
직원의 의견 제시 및 의사소통 방안을 다양화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개인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직원의 소리함'울 설치하였습니다. *20층 직원휴게실, 18층 및 17층 사무실 등 3곳
4. 민,관협의체 청렴실천 협약 및 간담회 실시(10월)
청렴활동을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 청렴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과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2019. 10. 17 시행)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자 신분보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참고 : 권익위 보도자료('19. 10. 16) '부패 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6. '청탁금지법 시행 3년',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 (9.26)를 통해 국민, 공직자가 함께 청렴에 대한 의지 확인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내 부정청탁, 접대 등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 향응 제공률이 낮아지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공정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권익위보도자료)

갑질의 정의는 ? 불합리한 업무 지시 유형은 ?
'갑질'이란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불필요한 야근강요,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지시, 사내,외 과도한 의전 요구
불합리한 업무지시 유형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 3가지 ->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 지시가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헤서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블로그

공공분야 갑질 인식 조사 결과
※ 시사점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60%로 절반을 넘고, 갑질 대응에 대해 참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무려 81% !!
정부는 향후, 채용·승진 대상자 갑질 관련 교육 강화, 갑질 행위자 명단 공개, 갑질 감사 의무화, 공공기관 갑질 실태 평가 및 공개 등 추가 대책 마련 예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고그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갑질 담당관 , 감사실장 (행동강령책임관 겸임)
기능
갑질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 시 수사의뢰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신고자(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상담, 신고 접수 / 신고자, 감사팀 / on-off line 상담, 신고 -> 조사 확인 / 감사팀 및 갑질옴부즈만 / 피해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 기관장 보고 시정,조치 / 감사원 / 주의 경고 또는 징계, 수사의뢰 등 -> 결과통보 / 감사팀, 신고자 / 신고자에게 통보 -> 만족도조사 사후모니터링 / 감사팀 등 / 만족도 조사 징계처리 이행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 갑질 신고 조사,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관계자 (직원 및 옴부즈만 등)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청구하여 신고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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