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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3년 겨울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3년 겨울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3-01-31
  • 조회수265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3년 겨울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3년 겨울호
    대내외 청렴 NEWS
    '공직자 10명 중 8명,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있다'고 평가(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인식 조사 실시('22.12.'))
        - 공직자의 경우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 (89.0%)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일반 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한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신고, 제출 의무가 적절하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5개 제한, 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선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조사 참여 - 일반국민 : 1000명, 공직자 : 2045명 
    
    2023년 갑질근절 대책 수립('23. 1. 27.) '갑질ZERO, 상호 존중하는 의료중재원'을 목표로 '23년에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추진). 감사팀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상시 운영(갑질 담당관 : 감사팀장),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운영, 갑질 예방교육 실시, 갑질 발생 위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븐기별 게시판 게시)를 통한 자가 진단 기회 제공, 갑질실태 인식 설문조사 등 연중 의료중재원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신고는 감사팀 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로 
    -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주요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내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주요 기능 : 갑질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 시 수사의뢰 /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요청 / 신고자(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 - 법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자,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 갑질 신고 조사, 처리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관계자(직원 및 음부즈만 등)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구하여 신고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
    
    - 갑질 피해 신고 시 사실 관계 조사 및 조치 절차 안내
    상담,신고,접수  - 신고자, 감사팀 /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 조사, 확인 - 감사팀 및 갑질음부즈만 / 피해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 기관장 보고 시정, 조치 - 감사팀 / 주의,경고 또는 징게, 수사의뢰등 > 결과통보 - 감사팀, 신고자 / 신고자에게 통보 > 만족도조사 사후모니터링 - 감사팀 등/만족도조사 징계처리 이행
    공공분야 갑질 실사례 및 처분 알아보기 
    -사례 1. 부서장A :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하고 사무실에서 화가 나면 큰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함, 다른 팀에 파견 중인 직원이 팀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단체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팀에 보낸다는 등의 발언을 했음, 시급하지 않은 업무를 여러 차례 업무시간 외에 지시하였음 - >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법령 등 인사 <처분> : 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직원 대상 교육 사례로 활용 
    -사례 2. 계장 B : 직원을 상대로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에 수시로 전화 업무 지시 , 결재 시 '잔머리 굴리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라고 하거나,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 >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개월
    -사례 3. 부장C : 업무시간 중 C의 아들 이사를 돕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였음. * 언론 언급 유사 사례('22.9월) :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주말에 과수원 가서 과일 따는 일을 요구 -> 사적 이익,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직원 대상 교육 사례로 활용
    의료중재원 청렴 NEWS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2.11.3~11.25., 11.28.)
    중간관리자 (4급 및 나급 상당 직원)와 실무자 (6급 및 라급 상당 직원)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청렴교육을 신설. 권익위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영화, 드라마로 이해하는 청렴을 주제로 교육 실시. 직급별 청렴 판단력 제고 및 갑질에 대한 인식개선 기회 제공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1. 비밀보장 2. 책임감면 3. 신변보호 4. 보호조치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1.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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