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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2021.5.1.~7.3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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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2021년 5월 1일~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아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전국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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