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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2021.5.1.~7.31.)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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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2021.5.1.~7.31.) 안내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1-05-31
  • 조회수349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2021년 5월 1일~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아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합니다 5월 1일 ~ 7월 31일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럼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신고대상 : -직무관련자 신고의무 위반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직무관련 대가 수수 및 계약 예산 집행 위반행위 - 부담 채용, 특혜 부여 및 인사청탁 등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담한 이익 도모와 영향력 행사 행위 등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 보 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비위 행위 예시 (1) -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공직비위 행위 예시 (1) -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

공직비위 행위 예시 (3) - 직무 수행 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직문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전국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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