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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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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기관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별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2021년 5월 10일(월)~5월 21일(금)까지 실시하였습니다. ○ 강의 주제 :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별도로 제공받은 사이버청렴교육 자료 활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임직원의 맞춤형 청렴·윤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수준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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