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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21년 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21년 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1-04-30
  • 조회수34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1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1년 봄호
의료중재원 청렴 NEWS

- 청렴(갑질) 옴부즈만 회의 개최(2021. 4. 2)
외부전문가인 청렴(갑질) 옴브즈만 제9차 회의를 개최함. 2021년 의료중재원 갑질근절대책 및 청렴포인트 운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청렴(갑질) 업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제고에 기여함.

-상반기 청렴지기 운영회의 개최 (2021. 3. 5.)
2021년 부서별 청렴지기(5명)를 새로 구성하고 상반기 운영 회의를 개최함. 2021년 청렴, 부패방지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연한 교육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리경영 실천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 (4회, 8명)
신규직원(상임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력에 대하여 청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2.1 (월), 3.2(화), 4.1(목), 4.12(월))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잡았다 요놈'이게 바로 공공분야 갑질!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갑질!혹시 자신도 모르는사이, 갑질 의심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기관 이기주의, 부당한 민원응대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의료중재원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대외청렴 NEWS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 공익신고 가능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개선된 시스템에서 축적된 신고사례를 활용한 '신고도우미'서비스 안내에 따라 주어진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 가능. 이와 함께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 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 있음.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467개 법령'를 모르더라도 관련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령을 안내 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학대 (284-467개)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20.11.20.부터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신규로 추가됨

국무조정실, 국민갑질 인식 설문조사('20.11.29.~12.2.) 결과 발표
통계수치상으로 국민들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으로 사실 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감소 추세로 분석됨.
20년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1257명, 83.8%) 중 대부분은 갑질 뉴스기사(40.2%), SNS(21.6%), 주변 지인(14.0%) 등 간정경험(75.8%)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

국민권익위 제출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4.29.),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적용대상)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의 공직자
(법안 주요내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임직원 행동강령 돋보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 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본인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기준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범위, 대상자, 제한시간 등)을 정해야 함.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상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이해관계자나 개인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는 피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는 근절해야 합니다.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우선 해야 할 것은 공적인 가치입니다. (출처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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