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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20년 여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20년 여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07-31
  • 조회수39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0년 여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소리 죽비소리 2020년 여름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7.31.발행

의료중재원 청렴 NEWS
①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 (5.27.)
● 주요내용: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정비(제37조의2) (개정전)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 신고의무
(개정 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 부터 10일 이내 신고의무(다만, 사전 신고도 가능) -> 외부강의등 신고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 임직원 대상, 상반기 '청렴교육' 실시
2020.5.13.(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반부패 교육 전문강사를 모시고, '조선의 청렴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상반기 임직원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장 포함총 129명이 참석하여 청렴 조직문화 정착에 동참하였습니다.
③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 실시
2020.6.1.(월)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청렴마당' 등록 완료(7. 15.)
일반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사이트 접속 후 청렴마당에서 우리 원 기관명을 검색하여 부패행위 등 부조리 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안내
★공모주제 - '청렴·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
'일상에서 겪은 정의로운 행동 또는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공모분야 : 수기, 영상, 노래, 시, 웹툰 카드뉴스
★공모기간 : (수기, 시, 웹툰, 웹툰/카드뉴스) 2020.6.29.(월)~9.25.(금) 17시까지
(영상, 노래) 2020.7.6.(월)~10.16.(금) 17시까지
★접수방법: 공모전 누리집(www.integritycontents.kr)을 통한 응모
★시상내역 : 위원장(장관급) 상장(50점) 및 총 5, 160만원 상금 -분야별 대상 1명(100만원~500만원), 최우수상 1명(80만원~350만원), 우수상 3명(50만원~200만원), 장려상 5명(30만원~100만원) 시상 예정
★수상자발표: 11월~12월 ※ 문의 : 국민권익위공모전 담당자 (043-901-6133)
※ 공모 참여 후 접수확인 화면을 캡쳐하여 감사팀으로 제출해주세요.
청렴포인트 20점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ww.integritycontents.kr)

대외 청렴 NEWS
① 공익신고 2019년도 280만건접수, 299만 건처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2019년도에 공공기관은 약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 299만건 처리했고, 2,242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금전처분 누적금액 : 약 1조2천억원 부과)
* 2018년도 대비(166만 건) 68.4% 점수 증가, '안전' 분야 최다 점수(83.7%)
(분야별) 안전 (83.7%), 소비자이익(11.0%), 환경(3.2%) 분야 순
(법률별)「도로교통법」 (80.7%), '장애인편의법' (8.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7%) 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된 '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기 ->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큰 영향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5.15.~6.24.)
● 비위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고 관련 자료를 발생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 위원회에 제출필요!!
● 부패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신설
부패신고자도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가능
※ 비위면직자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 파면·해임된 공직자등으로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제한

갑질 유형 중 '사적 용무 지시' 4가지 사례
1. 운전 등 수행강요 2. 시험 대리 응시 지시 3. 휴가복귀 시 특정용품 구매 지시 4. 개인 과제 처리 요구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직장 갑질'이 근절될 수 있겠죠?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적 용무에 대한 지시가 아닌 '업무에 대한 지시'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 7. 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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