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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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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0.5.7.)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주요 개정사항(시행일: 2020.5.27.) - 외부강의등 신고 규정 정비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 부과,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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