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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05-29
  • 조회수395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0.5.7.)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주요 개정사항(시행일: 2020.5.27.)

 - 외부강의등 신고 규정 정비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 부과,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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