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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20년 겨울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20년 겨울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0-01-31
  • 조회수408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0년 겨울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0년 겨울호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1.31 발행

대내외 청렴 NEWS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을 3년 연속 상승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금품 활용 등)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했기 때문으로 분석
※ 609개 공공기관(총 23만 8,956명)을 대상으로 2019.8월 ~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 실시

유럽 '공공청렴자수 (IPI)' 평가에서 대한민국 세계 19위, 아시아 1위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 청렴지수(IPI) 평가 결과, 8.34점으로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차지
※('15년)23위 (8.04점) / 109개국 -> ('17년) 24위(8.02점) / 109개국 *10점 : 가장 청렴
★지표 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전자적 시민권(10점, 인터넷 사용자,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 등), 가장 저조한 항목은 사법부 독립성 (5.62점, 사법부가 정부, 시민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청탁금지법 - 이 선물 받아도 되나? YES or NO
갑질 유형 중 '비인격적 대우' 4가지 사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호칭 사용, 과도한 질책, 불합리한 지적 행위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를 언어 및 호칭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대내외 청렴 NEWS
2019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를 통한 청렴캠페인 실시
의료중재원 2019.11.12(화), (재)소비자쟂단, (사)소비자권익포럼 주최롤 열린 2019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에 참가하여 청렴 리플릿, 어깨띠, 청렴표어를 활용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2019년 10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2020년 6월 11일 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19년 8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탁, 접대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 79.5% -> 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는 응답 2018년 64.4% < 2019년 82.2% (응답대상 : 공무원)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0.1.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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