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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윤리경영 실천의 날 청렴퀴즈 공유"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렴 윤리경영 실천의 날 청렴퀴즈 공유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6-28
  • 조회수46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의무 환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매월 1일을 '청렴·윤리경영 실천의 날(Clean K-MEDI Day)'로 지정하여 청렴퀴즈 출제, 외부강의 신고 유의사항 공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퀴즈 사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019년 청렴, 윤리경영의 날 청렴교육 
청렴 QUIZ QUIZ
임직원 행동강령 알아보기 
Q. 심사관 A에게 배정된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심사관 A의 친동생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인 경우 심사관 A는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O (신고해야 한다.)
② X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직무관련자(조정사건 당사자 등)는 우리 원 임직원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직무 대리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O (직무 대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 (직무 대리자 지정 신청은 불가능하다.)

Hint! 임직원 행동강령 제 2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 대상
- 자신이 직무관련자, 4촌 이내의 친족
- 자신이 2년 이내에 제작하였던 법인, 단체
-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
-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단체에 소속
-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자




앞으로도 내실 있는 부패방지시책 추진으로, 부패위험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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