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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카드뉴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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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카드뉴스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5-07
  • 조회수447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사례
OO공사 공직자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14차럐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았는데
-> 제10조제5항, 제2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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