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의료중재원 소개

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19년 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19년 봄호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4-30
  • 조회수42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19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죽비소리 201년 봄호 -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상반기 청렴교육 참석요청
2019. 5. 3.(금) 09:30 월례조회 후 상반기 청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 알고 계신가요? - '적극행정 면책제도'
KBS 드라마 '프로듀사' 중
'내가 회사행활 8년 하면서 딱 하나 깨달은게 있는데. 뭔지 아나? 좋은 마음이 좋은 결론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거야.'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도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 -> 담당 공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제도가 바로
적극행정면책제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에 대해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극행정면책기준 : 공공의 이익,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공익적인 업무일것
결과발생 : 업무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였을것
적극적자세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것
주의깊은업무수행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 중과실의 배제추정요건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업무 처리시 필요한 결재권자의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적극행정 면책사례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여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적내용>
    A공단은 B로부터 철도시설의 연결통로에 결로가 발생하여 철도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반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이용객 안전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기공사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적극행정면책신청취지> 공개경쟁 절차 진행시 적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
        결재권자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공사중인 별개의 공사에 과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 결로해소공사를 진행함
        <인정결과>
            결재권자에게 결로해소공사의 시급성과 입찰에 부치지않는 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한 후 내부 방침을 받아 업무처리 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 거친것으로 인정됨
            ※위 사례는 공익성 충분한 정보검토 등 모든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주의요구서 불문(처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임직원 행동강령 돋보기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부과
            임직원 - 업무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원장은 해당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신고, 신청된 사항을 기초로 직무배제의 필요성판단
            - 직무참여의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공통수행자의 지정, 직무자배정, 전보조치등을 통해 직무예시 배제
            임직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현행)
            -자신이 직무관련자 4이내의 친족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자신 또는 그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자문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
            -자신 또는 그의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자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그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자
            행동강령 개정 2019년 상반기증 신설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사람
            -의료중재원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전 2년간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사람
            -학연,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간 인·허가 계약체결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으로 지속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외 청렴 News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 보상' 인터넷으로 한번에 신청 가능
            기존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가 청렴포털(www.clean.go.kr)로 개편되어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 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기능을 추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함으로써 신고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침해사례 신고시적극적인 활용 부탁 드립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9.3.11.~6.10.까지
            ★신고대상: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1. 복지분야(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2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3.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4. 농,축,임업분야
            5. 환경, 해양수산분야
            ★신고요령 :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에서 가능
            2019.4.30. 2019년 죽비소리 봄호 발행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상반기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다음글 식사, 골프접대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