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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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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2-22
  • 조회수413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임원장의 직무청렴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4조(청렴계약 체결)

○ 계약대상: 윤정석 원장(2019.1.3. 임명)

○ 체결일자: 2019.2.21.

○ 계약방법: 이사회에서 정한 비상임이사와 원장간 '직무청렴계약서'에 상호 서명

 

 

* 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사진

직무청렴계약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하는 신임원장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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