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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

"죽비소리 2019년 겨울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죽비소리 2019년 겨울호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9-01-31
  • 조회수415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19년 겨울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소리 - 죽비소리 2019년 겨울호
2019. 1.31. 발행

공공기관 갑질 근절 Project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들어갔다.' -2019.7월부터 시행
정부는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2019년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폭행 등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괴롭힘'에 포함시킴으로써 실 효성을 갖추기 위한 틀을 갖췄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wic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7909


공공부문 갑질 피해 신고, 민원창구 통합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 국민신문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갑질 피해 민원신청, 상담, 신고까지 가능한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국민신문고 내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민원이 가능하며, 갑질 피해 해당여부 또는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돋보기(명절선물)
마음 놓고 선물을 주고 받으세요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다. (O)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ㅈ기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O)

이런 경우 선물을 줄 수 없어요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단속 대상자, 입찰 참가자, 고소, 고발안, 피의자 등 =>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금지
★조정 신청인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조정 신청인으로부터는 어떤 선물도 수수할 수 없는 점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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