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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윤리행동기준 수립"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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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윤리행동기준 수립

  • 작성자이경진
  • 작성일2018-10-31
  • 조회수387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하여

 

자체감사인이 주의해야할 내용과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한

 

「감사인 청렴·윤리행동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담당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인 청렴·윤리행동기준」수립
<2018, 10. 31.(수), 감사팀>
    ① 목적 및 배경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감사인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과 행동 기준을 정하고 감사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258, 2018.1.31.

    2 주요내용
    -감사인의 의사결정 및 윤리적 판단기준 규정
    - (객관성) 피감사인과 독립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 과정 에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여 감사결과 왜곡 방지
    -(청렴성) 직무와 관련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금품 등 수수 금지
    -(보안의식)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보호 철저
    -(감사실시) 감사인의 감사자세, 피감사인의 설명기회 보장 규정, 감사소요비용 전가 금지, 고압적 감사 금지
    -(역량보유) 감사직무 전문지식 함양으로 감사의 질적 수준 향상 
    청렴윤리행동 기준에 대한 준수의무 부여
    -감사팀 발령 시, 감사인 행동기준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 징구
    향후계획
    ○ 감사인 청렴서약 및 반기별 체크리스트 활용 자가진단 실시
    ○ 감사직무 외 업무별, 직위별 유의해야할 행동기준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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