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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24.12월말 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24.12.31. 기준, 우리 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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