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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4년 봄호"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렴소식지 "죽비소리" 2024년 봄호

  • 작성자이지희
  • 작성일2024-04-30
  • 조회수37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4년 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내용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바랍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4.4.30 발행 죽비소리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4년 봄호 [대내외 청렴 NEWS] ·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2024.3.11)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1회)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 상반기 청렴지기 운영회의 개최(2024.4.15) 2024년 부서별 청렴지기(5명)를 새로 구성(2.6)하고, 상반기 운영회의를 개최. 2024년 청렴·부패방지교육 계획, 2024년 청렴포인트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 도촐과 윤리경영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함 · 청렴(갑질) 옴부즈만 회의 개최(2024.4.23) 외부전문가인 청렴(갑질) 옴부즈만 제18차 회의를 개최함. 2024년 의료중재원 갑질 근절대책 및 청렴포인트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청렴(갑질)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재고에 기여함 '의료중재원 2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 기간 : 2024.4.24(수)~5.10(금) 11일간' ·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63점 유지, 32위' ★ 국가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지난해와 동일),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함(OECD 국가 중 22위 유지) ☞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함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4.15(월)~6.14(금) 모집대상 : 대한민국 청소년·청년·중장년 누구나 * 모둠(동아리), 친구, 동료 등과 2인~5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단, 중장년은 1인 참여가능) 공모주제 :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교내·외 생활, 국민안전, 노인일자리, 복지 정책 등 자유롭게 선정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접속 후 해당 공모전 참가 * 국민생각함 - 해당 공모전 배너 클릭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해당 공모전 검색·클릭 추진일정 : 접수 - 2024.4.15(월)~6.14(금), 심사 - 2024.7~10월, 시상 2024.11월 중 시상내역 : 최우수: 각1팀(총3팀) - 각 80만원, 우수: 각1팀(총 3팀) - 각 50만원, 장려: 각3팀(총9팀) - 각 20만원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3 ~4 ※유의사항 :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시 수상 취소 및 부상 반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실 사례 및 처분 살펴보기] 사례) 인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서장 A → [처분] 견책 √ 직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방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인사와 관련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 사소한 이유로 사유서, 각오의 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였으며, 연가 사용 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음 ☞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및 '기타' 판단 기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모임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언론 보도사례. '채용하는 데 나이,외모는 왜 물어?'] A씨는 지난 3월경 OO시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하였음. 그 중 한 면접관이 A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다른 면접자 B씨에게는 '인상은 좋은 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 국민권익위는 OO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돋보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신고의무 발생 [공직자],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단,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한가지 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골프, 여행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될 수 있음 예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시 조치사항(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무를 중지, 취소 조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함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4.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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