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4년 겨울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4.1.31 발행
죽비소리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4년 겨울호
[대내외 청렴 NEWS]
· 2024년 갑질근절 대책 수립(24.1.26)
'갑질 OUT!, 동료 간 존중과 배려 IN!'을 목표로, 2024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2018년부터 매년 수립) 감사팀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상시 운영(갑질담당관 : 감사팀장), 상호존중의 날(매월11일) 운영, 갑질 예방 교육(연1회) 실시, 갑질실태 인식 설문조사, 갑질발생 위험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분기별 게시판 게시)를 통한 자가 진단 기회 제공 등 연중 의료중재원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 예정
· 하반기 임직원 대상 청렴의식 향상교육 실시(2023.12.5,12.7)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나와 조직을 보호하고, 세상을 공정하게 하는 반부패 법령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 원장 포함 총 137명 참석.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을 이해하고, 사례를 살펴보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및 청렴에 대한 민감도 제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1.9)
법률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향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30억원)을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주요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내
의료중재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주요 기능
- 갑질 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 시 수사의뢰
-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요청
-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자·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갑질신고 조사·처리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관계자(직원 및 옴부즈만 등)에게 비밀준수 서약서를 청구하여 신고자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호
· 갑질 피해 신고 시 사실 관계 조사 및 조치 절차 안내
상담·신고·접수(신고자/감사팀, 상담·신고) → 조사·확인(감사팀 및 갑질옴부즈만, 피해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 기관장 보고 시정·조치(감사팀,주의·경고 또는 징계·수사의뢰 등) → 결과보고(감사팀/신고자, 신고자에게 통보) → 만족도조사 사후모니터링(감사팀 등, 만족도조사 징계처리 이행)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p)
2023년 일반국민 38.3% - 0.3%감소, 기업인 38.3% +8.7%증가, 전문가 31.6% -2.1% 감소, 외국인 10.3% -1.5%감소, 공무원 2.4 -0.9%감소 순입니다.
2024년 일반국민 38.6%, 기업인 29.6%, 전문가 33.7%, 외국인 11.8%, 공무원 3.3% 순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생각해보기]
옆자리 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부모님이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직원이 해당 인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검토합니다.
그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1.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2. 직무관련자가 3.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 모두 포함
직무관련자 = 사적이해관계자 (인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 = 부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및 회피 의무 발생 ▶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2천만원
공직자 (14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 → 7일 이내 조치(제7조) → 공직자
● (조치) 일시중지명령, 대리자·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 (직무계속 수행·제3자 확인·점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안전보장·경제발전 등 공익증진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
[공공분야 갑질 실 사례 및 처분 알아보기]
사례1) 부서장 A
√ 직원을 상대로 휴가기간 및 퇴근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
√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식을 통보하여 직원들을 참석하게 하였음
'업무상 불이익' 유형 → 처분 : 훈계,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 조치(전보)
사례2) 선임직원 B
√ 하급 직원을 상대로 '야', '저기야' 등의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 선약이 있다고 했음에도 문자, 전화를 통해 B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였음
'비인격적 대우', '기타'유형 → 처분 : 경징계 및 타 기관 전출
[먼저 인사하기],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우리 모두 귀한 사람], [역지사지], [존댓말 하기], [상호 존중], [배려하기]
다친 손으로 일할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한 직장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업무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4.1.3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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