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라는 의미의 죽비소리(청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죽비소리" 2023년 가을호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10.31 발행
죽비소리 의료중재원의 청렴을 일깨우는 소리 2023년 가을호
[대내외 청렴 NEWS]
√ 청렴(갑질) 옴부즈만 회의 개최(2023.9.18)
외부전문가인 청렴(갑질) 옴부즈만 제17차 회의를 개최함. 202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 계획을 보고하고 감사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재고에 기여함
√ 신규직원 청렴교육 및 서약 실시(4회, 9명)
신규직원(상임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감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9.1(금),9.6(수),9.27(수),10.16(월)), 청탁금지법 준수·청렴서약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짐
√ 갑질 예방 교육 실시(2023.8.24,8.25)
'갑질 예방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 전문강사 초빙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원장 포함
총 137명 참석, 교육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공공부문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을 학습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갑질 근절을 위한 대화 기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짐
☞ 다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 간 역지사지하여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및 청렴지기 대상 청렴 교육 실시(2023.9.26)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우리의 명예를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 대상 인원 전원(15명) 참석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윤리의식 함양 및 부패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함
√ 「청탁 금지법 시행령」개정(23.8.30)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하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외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 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돋보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과거 직무관련자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1회 100만원 이하)
공직자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차단하고자 하며, 대가성 없는 금품 등의 수수도 금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금지된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직자 금품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차단하여 청렴의식 제고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석명절을 계기로 행동강령 이행점검(158개 기괸) 결과, 23개 기관에서 총 27건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적발함
공공분야 갑질 실 사례 및 처분 살펴보기
사례 부서장 A
√ 직원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회식을 퇴근한 직원에게도 연락하여 참석하게 하였음
☞ (유형) '비인격적 대우' 및 '기타'
[비인격적 대우] 판단 기준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판단기준 의사에 반하는 모임 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처분 : 정직 2월, 전 직원 갑질근절 교육 실시,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설문조사·모니터링 추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아무리 말하는 사람의 따듯한 마음이 담겼어도 듣는 사람은 갑질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주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시형 대신에 권유(청유)형으로 말해보고, 아주 구체적인 목적성의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는 '당신은 누구세요?'로 '뭘 안다고?' 는 '뭘 도와줄까요?'로 '어딜 감히'는 '어디서부터 같이 해볼까요?'로 같은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동료를 존중하며 함께 소통해보세요!]
[주요 적발 사례]
√ 중앙부처 과장이 출처 불명의 현금 100만원이 선 결제된 식당 장부를 이용하다가 적발
√ 도청 공무원들이 각출한 회비로 3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을 상급자에게 전달
√ 시청 공무원이 위·수탁계약 등 직무관련단체로부터 4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수수
√ 군청 공무원이 승진인사 청탁 목적으로 평소 군청 간부들과 친분 관계가 있는 지역 건설업자에게 125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실천해주세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등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우리 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감사팀(행동강령책임관)에 클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 청렴소식지 2023.10.31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