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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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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3178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수행한 의료사고 유형 분석 및 예방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췌장담도 내시경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23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원에서 감정 완료된 췌장담도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6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췌장담도내시경 시술(검사 포함)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천공이 전체의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출혈과 심폐합병증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 합병증 발생단계별로 시술단계(50.0%)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치료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소화기내과 도재혁 교수(중앙대학교병원)의 ‘췌장담도 내시경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김지현(건양대학교 QI팀)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 도재혁 교수는 “췌장담도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심한 목이나 목구멍 통증, 삼킴 곤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심한 복통, 해소되지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검은색 대변이나 혈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교육을 시행해야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처치와 진행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 분쟁화 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사건의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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