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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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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또는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하여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 원서 접수는 2023. 6. 7.(수) 09시부터 6. 28.(수)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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