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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중재원 202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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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중재원 2022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3-04-12
  • 조회수4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 통계연보는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신청) 최근 5년간(’18~’22) 12,186건을 조정신청 하였으며, ’22년은 2,051건을 신청하여 ’21년 2,169건 대비 5.4% 감소하였다.

 ○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 신청사건의 64.2%가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1년 66.0% 대비 2.3%p 상승하였다.
   *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참여의사 통지시 조정절차 개시 원칙,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조정 성공률은 64.6%이며, ’22년 조정성공률*은 72.9%로 ’21년 66.0% 대비 6.9%p 증가하였다.
    *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악화(34.0%), 진단지연(8.4%), 장기손상(6.7%), 신경손상(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9억 원으로, 평균 성립금액은 1,066만 원으로 나타났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연속성을 위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등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2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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