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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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공모
□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위원장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 감사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을 위촉하게 된다. □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및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2.13.∼2.2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전화: 02-6210-0172,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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