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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갱신”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2-09-07
  • 조회수454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갱신”

-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사업 확대키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이하 ‘구조공단’)과 9.5.(월) 오후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최종 불성립된 사건 중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지원하였으며,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ㅇ 법률구조 지원 대상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5% 까지 확대되고, 지원 비용도 당초 1건당 1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상향된다.



□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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