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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1호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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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1호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2-04-14
  • 조회수6023

의료사고 예방소식지 MAP 21호 발간

- 대장내시경 분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21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2013. ~ 2020.6.까지 감정 완료된 소화기내시경 분야 분쟁사건(326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예방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1호는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 중 대장내시경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으며,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대장내시경 분쟁사건 분석 결과, 주요 합병증 발생 유형은 ‘천공’이 76.9%(9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45.2%(42건)이었으며, 뒤이어 복부 수술력이 33.3%(31건)로 나타났다. 천공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 현황은 수술치료가 78.5%(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내시경치료가 10.8%(10건)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연구사업에 참여한 단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의 신정은 교수가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단국대학교병원 QI실 한윤자 파트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 신정은 교수는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대장암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검진시기를 적극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 50세 이상은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계 가족 중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50세 이전이라도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장내시경 중 천공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전 환자의 병력과 위험인자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사와 시술이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윤자 파트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사고예방 및 환자안전문화 향상의 일환으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료검토(Peer review process)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조정 해당분야의 전문교수를 위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박은수 원장은 “대장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이번 소식지를 통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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