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1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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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소식지 MAP 21호 발간 - 대장내시경 분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대장내시경 분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21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2013. ~ 2020.6.까지 감정 완료된 소화기내시경 분야 분쟁사건(326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예방방안 마련 연구사업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1호는 해당 연구보고서 내용 중 대장내시경 관련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으며,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대장내시경 분쟁사건 분석 결과, 주요 합병증 발생 유형은 ‘천공’이 76.9%(9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천공이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45.2%(42건)이었으며, 뒤이어 복부 수술력이 33.3%(31건)로 나타났다. 천공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 현황은 수술치료가 78.5%(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내시경치료가 10.8%(10건)로 나타났다. □ 전문가 논단에서는 소화기내시경 분야 연구사업에 참여한 단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의 신정은 교수가 ‘대장내시경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단국대학교병원 QI실 한윤자 파트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 신정은 교수는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대장암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검진시기를 적극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 50세 이상은 가족력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계 가족 중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50세 이전이라도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장내시경 중 천공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전 환자의 병력과 위험인자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사와 시술이 환자에게 적응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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