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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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발간 -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 주요 심의사례 27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2017년∼2020년 주요 심의사례(27개)들을 정리한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보상사례집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것이다. □ 각 사례는 사건유형별(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로 구분되어 있고 ▲ 사실관계 정리, ▲ 의료사고 감정 결과, ▲ 보상대상 여부 판단, ▲ 보상심의 결과 순으로 정리되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보상제도 시행 이후(’13.4.8.)부터 현재까지(’21.5.31., 사례집 제작 기준일) 보상제도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모두에게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보상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청구된 사건 총 119건의 처리결과는 인용 102건, 기각 15건, 신청 취하 및 각하 2건으로 보상인용률은 87.2%이며, ○ 보상 인용된 사건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신생아 뇌성마비), 태반조기박리(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있다. □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보상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위기에 놓인 분만 인프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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