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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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 모집
□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지원자격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1.3. ~ 11.1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전화: 02-6210-0172,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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