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2주년(5.2.)
-출범 첫해 대비 접수률 22.8% 상승, 전문상담 비중 큰 폭 상향-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및 높은 효율성 효과-
[ 개원 2년차 부산지원 최고 손해배상액 조정 사례 ] ◈ 장폐색 치료중 심정지로 식물상태에 이른 사례(조정합의) 경남 거주 A씨(50대,여)는 2019년 4월, B병원에서 장폐색 치료 중 급성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 식물상태에 이르게 됨. 의료중재원은 A씨의 장폐색 치료 중 호흡곤란, 혈압저하, 빈맥 등 장괴사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수술치료를 하지 않아 저혈성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패혈증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환자의 급여, 퇴직금 및 연금 손실 등을 감안하여, 5억 1천 587만원의 손해배상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에 합의함. * 2020년 부산지원 평균성립금액 1천 268만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주현, 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를 맞아, 개원 첫해 처리 건수(166건)의 2배가 넘는 총 373건의 의료분쟁을 해결,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및 경북) 지역민의 의료분쟁 해결 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에 총 660건의 의료사고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출범 첫해보다 22.8% 늘어난 총 55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 의료사고 전문상담 및 접수건수는 의료중재원 전체 사업량 가운데 각각 42.5%, 24.8%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지원 출범당시 사업 예측량 2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문상담 및 접수 사업량>
2020년 부산지원 사업량 현황(건, %) | 총 처리건수(비율) | 부산지원 |
전문상담건수 | 1,553(100) | 2,216(100) |
접 수 건 수 | 660(42.5)
| 550(24.8) |
○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영남지역민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부산지원이 지역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참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보건소 당뇨 및 고혈압교실, 치매센터 보호자 교육 등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은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조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및 부산지원 이용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25건(40.9%)으로 가장 많고, 경남 137건(24.9%), 대구 102건(18.5%) 순이다,
<지역별 조정 중재 신청 건수>

○ 접수 550건 가운데 정형외과가 126건(22.9%)으로 가장 많고 내과 67건(12.2%), 신경외과(12.2%)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채무부존재 신청)한 건수는 23건으로 치과 7건, 요양병원 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의 순이다.
○ 피신청인의 불참 등으로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개시된 건수는 355건으로 개시율이 65.1%이며, 환자와 의료인의 합의 및 조정 결정 수용 등 조정성립률은 71.9%이다.
□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이후 상담, 접수 및 사건 처리 등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 영남지역민이 근거리에 있는 부산지원을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