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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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임원후보자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된다. □ 모집기간은 2021.3.8.(월)부터 3.22.(월) 18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또는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02-6210-0172/평일 09∼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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