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 예방소식지 15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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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5호 발간
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의료중재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고,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이 강한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5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5호에서는 성형외과를 주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원에서 감정 완료된 174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분쟁사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62.6%(109건)로 많이 발생하였고,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83.3%(145건), 사고내용별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ㅇ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58.6%(102건), ‘부적절함’이 35.1%(6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3.6%(41건)을 차지하였다. 총 174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69.5%(121건)으로 나타났다. ㅁ 전문가 논단에서는 중앙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우섭 교수의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담당자의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ㅇ 김우섭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회복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난 후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술ㆍ마취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환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수술동의서, 마취동의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그 외 수술기록, 입원·외래 기록 및 경과 기록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ㅁ 윤정석 원장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건의 분석과 예방정보를 담은 이번 소식지가 실제 의료현장의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예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여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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