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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임플란드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배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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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임플란드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배포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6-30
  • 조회수114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리플릿 공동 제작・배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5월 체결한 ‘국민의 권익 향상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리플릿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 이번 리플릿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이 대부분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시술에 대한 설명과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했다.
    *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은 30%로 경감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의료분쟁 접수현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15:39, 2016:49, 2017:66, 2018:78, 2019:76
한국소비자원 - 2015: 32, 2016:29, 2017:56, 2018 :50, 2019 : 55


□   또한 의료인이 임플란트 시술 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을 3단계(치료 계획-시술진행-사후관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예방방안을 리플릿에 포함했다. 진료 전반에 걸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 충분한 예비검사와 기저질환ㆍ투약력 확인의 필요성, 시술시 신

경손상 방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시술 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평생 2개까지 가능하고, 치료 중에는 개인사유로 병원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기간 중에는 구강 위생 관리와 금주・금연 등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리플릿은 노인센터 및 어르신 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양 기관의 누리집(www.k-medi.or.kr, www.kca.go.kr)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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