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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1주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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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1주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4-28
  • 조회수1189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1주년,
“부·울·경·대구 지역 조정개시·성공률 10% 상승”


- 부산지원, 의료사고 상담 904건, 접수 540건 중 374건이 개시, 230건 종결 -
 - 부산지원, 조정개시율 69.6% 조정성공률 66.8%,
부산지원 출범 전보다 각각 9.9%p, 9.5%p 높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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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의료분쟁 조정 주요 사례]

심장판막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조정결정 : 성립)

 부산 거주 A씨(40대,여)는 승모판 협착증(심장판막증)*으로 B 병원에 전신 마취 뒤  경피적 승모판 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심장천공에 의한 심낭압전**이 발생, 응급 수술 조치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의료중재원은 A씨의 상태가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 대상이기는 하나, 시술 중 심낭압전이라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다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지 않아 치료방법을 선택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의료진의 시술 상의 부주의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2억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
  * 승모판 협착증 : 왼쪽 심방과 왼쪽 심실의 경계에 있는 승모판이 충분히 열리지 않는 심장 판막증
  ** 심낭압전 :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 심장을 누르게 됨으로서 심박출량이 감소하여 쇼크에 이르게 하는 병


심근경색 진단지연 사례(조정절차 중 합의)

 경북거주 C씨(60대,남)는 회를 먹은 후 발생한 상복부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심전도, 심장효소 검사를 받고 기다리다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
 의료중재원은 D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등은 정상범위였으나 심전도 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판독하기가 어려운만큼 심근경색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검사하지 않은 점, 제세동기 사용이 지연된 점을 들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러나 환자가 병원 도착 후 30여분 만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추적 검사를 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세동기를 조기에 사용하였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급병원 전원 시 걸리는 시간 등을 근거로 병원 책임 제한을 적용.
 환자 측은 의료중재원 감정에서 밝힌 의료행위 과정에 대해 이해하였고, D병원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망인에 대한 위로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혀 조정절차 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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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동진, 이하 ‘부산지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0건(월평균 20.9건)의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등,


 ○ 부산, 울산, 경북·경남 및 대구 지역 의료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지원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 현재 총 904건의 의료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 54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하였다.


 ○ 부산지원 출범 이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은 월평균 약 50여 건 49.09건 (’19. 5월부터 ’20. 3월까지 평균 접수건수)
으로, 출범 전(월평균 약 41건 40.95건 (’14년~’18년 5년간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접수건수 2,457건 ÷ 5년 ÷ 12개월 )
)에 비하여 약 19.9%가 증가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의료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환자 측 조정신청인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55%, 여성 4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17명(23.0%)으로 가장 많고 60대 106명(20.9%), 70대 86명(16.9%), 40대 83명(16.3%) 순이다.


 ○ 보건의료기관 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32건(전체 접수사건 중 5.9%)이며, 이 중 13건이 합의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09건(3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3건(26.5%), 대구 87건(16.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169건(31.3%)으로 가장 많고, 병원 123건(22.8%), 상급종합병원 94건(17.4%) 등의 순이다.


○ 보건의료기관 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32건(전체 접수사건 중 5.9%)이며, 이 중 13건이 합의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09건(3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3건(26.5%), 대구 87건(16.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169건(31.3%)으로 가장 많고, 병원 123건(22.8%), 상급종합병원 94건(17.4%) 등의 순이다.



□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총 540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개시된 건수는 37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63건, 신청취하 건수는 3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9.6%로 나타났다.
    * 조정개시율 : 69.6% {조정개시/(조정개시+각하)*100}

 ○ 특히,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 2018년 영남지역 조정신청 접수 745건, 개시 444건, 각하 300건, 취하 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산지원 출범이후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53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31건, 22건, 23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6.8%이며, 이는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성공률이 57.3% 2018년 영남지역 조정종결 383건, 합의 181건, 조정성립 35건, 조정불성립 44건, 부조정결정 60건, 취하 57건, 각하 6건인 것에 비교하면 약 9.5%p 높은 것이다.
    * 조정성공률 : (합의+조정성립)÷(합의+조정성립+불성립+부조정결정+조정취하)×100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에 관한 전화상담은 전국 대표번호(국번 없이 1670-2545, 일로쳐요 의료사고)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 주소 :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빌딩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팩스 : 02-6210-0199


 ○ 아울러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든지 부산지원에 방문하면 의료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료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 부산지원 위치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
    * 방문상담 예약 전화번호 : 051) 910-7300, 7301



□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정개시율과 조정성공률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지표에서 출범 전보다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향후에도 영남지역 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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