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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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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 2019년 조정개시율은 63.4%로 전년대비 3.2%p 상승 ◇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결과는 28%이상이 ‘증상악화’ ◇ 2019년 조정성립율은 86.5%로 전년대비2.5%p 증가, 평균성립금액은 1,007만 원 ◇ 부산지원 개원(‘19.5.2.) 이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는 390건, 이 중 114건 개시, 81건 조정 성립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ㆍ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ㆍ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하였고, 이 중 전화 상담이 큰 비중(90.4%)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온라인 상담은 1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 이였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 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 부산지원('19.5.2.개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이며,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5,327만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 원, 최고성립금액은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위치: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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