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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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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4-09
  • 조회수12250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발간

-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5건 수록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ㆍ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하여 ‘2018ㆍ2019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하였고,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의료분쟁조정법제37조」)
 ** (조정결정)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하여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함


□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ㆍ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장수선무 다전선고, 長袖善舞 多錢善賈)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정 ㆍ 중재 주요 사례


뇌출혈 진단지연으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 발생

 - 고혈압 환자가 두통으로 내원하여 뇌 CT, MRI 검사를 하였으나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뇌동맥류가 재파열되어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출혈 의심 및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

 - 이에 피신청인 의료진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2억3천만원 지급 합의


전립선절제술 후 체내 거즈 잔존하여 신기능 장애, 심정지 등 발생

 -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 시행 약 2년 뒤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하였으나 이후 심정지, 신기능 부전 등이 발생

 -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잔존하였고, 혈뇨 및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2년 이상 지나 발견한 과실을 인정

 - 이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1억6천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하여 쌍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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