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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개정 의료분쟁조정법률 시행(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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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분쟁조정법률 시행 (6.12.) - 간이조정의 통상조정절차 전환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o 지난 ‘18.11. 제도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으로 간이조정의 통상조정절차로의 전환 근거 조항이 신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자동개시대상 범위 반영, 손해배상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마련 등의 법률이 개정되었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6.4.) 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제26조제2항 및 제7항) ②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26조제8항 신설) -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 분야별(보건의료, 법조인, 소비자 권익위원) 각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였다. ③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 반영(제27조제9항)(7.1.시행) ④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제28조의2 신설) ⑤ 간이조정절차의 통상절차 전환 통로 마련(제33조의2제3항 신설) ⑥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제46조제4항 신설) ⑦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제48조) □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국민에게 제도이용 편의 및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전했다. □ 현재 의료중재원은 법개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제도 이용에 혼선 및 불편이 없도록 인력 및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는 중이다. □ ‘12.4.8. 개원이후 의료중재원의 주요 사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주요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상담 10.4%, 신청(접수) 19.3%, 개시 32.4% 등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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