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YTN 의료사고 감정절차(수탁감정) 관련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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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규정 준수 원칙 하에서 감정제도 운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의뢰기관 간담회 등 수탁감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류 절차 운영 중 □ 기사 주요내용 ○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는 유무죄를 따지는 핵심 증거로 활용됨 - 그만큼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데도, 감정 절차는 ‘깜깜이식’으로 운영됨 □ 설명 내용 1) 의료사고 감정에 모두 현직 전문의가 참여하여 환자보단 의료진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내용 및 외부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내용 관련 ○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제25조제4호에 따라 법원, 경찰서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말합니다. ○ 수탁감정은 상임감정위원 및 외부 의료인위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기관의 의학적 질의사항에 대해 1문 1답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회신내용에 대한 최종판단은 의뢰기관이 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의학 견해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인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 수탁감정 사건의 진료과목을 고려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학 견해 제공을 위해 내부 상임감정위원 및 세부진료과목별 외부위원(비상임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감정위원을 구성합니다.
○ 의료감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임상 의료수준을 반영하여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세부진료 과목별 전문가인 현직 전문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외부 의료인 위원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운영세칙」의 자격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위원 자격 기준
2) 자문위원 선정 과정은 비공개라 학연 및 지연 등을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 관련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감정단 자문위원운영세칙」에 따라 의뢰된 사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 사건 배당시 의료중재원 제척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병원과 법률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감정위원(또는 자문위원)은 감정단장의 직권으로 제척하고, - 당사자가 특정 학교 또는 병원 출신의 의료인에 대해 기피 신청하는 경우, 단장이 지정하는 감정부가 기피신청에 관해 결정하며, - 사건을 배당받은 감정위원(또는 자문위원)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해 회피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자문위원 선정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학연 및 지연 등을 이용하여 감정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3) 최종 감정서엔 누가 감정에 참여했는지조차 기재되지 않다는 내용 관련 ○ 수탁감정은 법원, 경찰, 검찰 등에서 수사 또는 재판 등 진행 중인 사건의 의사결정을 위해 의뢰하는 감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 의뢰기관(법원, 경찰, 검찰 등)은 감정위원 개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의료중재원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한 개별 의료인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의뢰받아 수행한 의료중재원장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의료중재원은 수탁감정 의뢰기관 간담회를 통한 환류 활동 등 수탁감정의 공정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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