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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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호협력 모색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5.22.(화) 오전 11시 소비자원 본원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 의료사고 예방 활동(교육, 캠페인 등) 공동 추진 ▲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협력 사항 등으로,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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