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의료중재원 상임 감정 조정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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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상임조정·감정위원 공개모집 ○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 원서접수는 2019.1.14.(월)부터 1.28.(월)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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