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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2016 통계연보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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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2016 통계연보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17-04-07
  • 조회수2126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4.10, 10시) 및 유공자 표창 실시 -

 

<주요내용>

 ◈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
- 연 평균 상담 11.7%, 조정 신청 30.5%, 수탁감정 156.3%

◈ 조정개시율 증가세
- 5년 평균 43.8%, ‘16년은 가장 높은 45.9%
- 의원급(48.3%)이 병원급(41.1%)보다 높고, 진료과목중 산부인과(62.1%)의 조정참여율이 가장 높아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영향)

◈ 의료사고 감정은 ‘증상악화’, 수탁감정은 ‘합병증’이 가장 많아
- 다빈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로 비슷

◈ 5년 누적 조정성립률 91.5%, 총 176억원 배상금 확정
- 1천만원 초과 고액 성립 사건도 꾸준히 증가(’16년 24.7%)
- 최고 성립금액 3억5천만원

 - 배상의무 미이행 사건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통해 43건 10억원 지급

◈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자동개시(‘16.11.30~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17.4.8.)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최근 5년간(’12.4월~’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연 평균 11.7%, 조정 신청건수는 연 평균 30.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의료분쟁 상담*은 5년 간 누적 19만 건을 실시하여 ’15년(39,793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연 평균 1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분쟁 상담은 주로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 무료로 실시하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갈등이 분쟁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정 신청도 ’15년(1,691건)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 연 평균 30.5%(누적 7,394건)로 증가하였으며, 진료과목별 현황을 비교하면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3.8%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를 개시되었으며,

 ○ ’16년 조정개시율이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의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신청 현황: 종합병원(1,810건), 병원(1,581건), 의원(1,569건), 상급종합병원(1,455건), 치과의원(516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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