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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환자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중 '낙상사고', '재활치료 중 사고'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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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6-07-07
  • 조회수21252

환자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 '재활치료 중 사고' 가장 많아
- 입원당시 환자 낙상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낙상사고 예방 교육 등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
<의료분쟁 감정사례 요약> [사례 1]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로 대퇴골 골절 발생하여 수술 받은 사례
비결핵성 항산균질환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70대 하모(남)씨는 2015. 6. 요양병원 내 병실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낙상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에 대한 사후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고령 및 장기간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있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및 안전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감정하여 양측이 200만원 에 합의하였다.
. 관혈적 정복술 절개하여 뼈를 다시 맞추는 수술
내고정술 : 뼈를 맞추어 고정하는 수술
[사례 2】 재활치료 도중 대퇴골 골절 발생하여 수술 받은 사례
70대 박모(여)씨는 2013. 12 뇌출혈 상병으로 수술 받은 후 사지마비 등으로 입원치료 를 받던 중, 2015. 1. 재활치료 도중 우측 고관절부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려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관절 구축을 방지하고 관절가동범위 증진 등을 위해 재활치료는 필요하였으나, 고령 및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의 골밀도 저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감정하였으며, 다만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심한 골다공증과 관절 구축으로 물리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이 750만원에 합의하였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2년 창립 이후 2015년 말까지 의료중재원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 별로 분류 시, '안전사고'가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병원에서의 낙상 및 재활 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시 사건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안전사고 발생율을 보면 병원이 31.3%로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 222%, 요양병원 16.8% 순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또한 2015년 개시 사건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류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30%정도 많고, 70~79세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으며, 80세 이상 및 60~69 세가 그 뒤를 이어 고령 환자의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합의 및 성립 금액은 100만원~300만원이 50%에 달하고, 평균 성립 금액은 380만원이다.
□ 의료중재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련 및 예방교육 등 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부분 낙상사고는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바, 입원 당시 기존에 활용 되고 있는 낙상 위험도 평가 양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고령,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절구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재활치료를 위하여 휠체어 등으로 이동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였다.
요양병원 등 노인 병동에서는 1:1 간병인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동 간병인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치를 통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인 및 보조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처리 지침 마련,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시 신속한 전원조치 등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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