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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전국 종합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모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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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전국 종합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모여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6-04-28
  • 조회수20908

전국 종합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모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관계자 워크숍 개최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4월 29일(금)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지하 대강당)에서「2016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을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별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 방안 제언, 의료사고 예방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관별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주요 내용 >

 ① (의료분쟁조정현황) 의료분쟁 조정 실적 및 예방위원회 운영 실태
  ▪상담 및 조정중재 실적, 조성 성립율 및 금액 등 의료분쟁조정 전체 현황
  ▪ 전국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실태 및 운영 설문조사 결과 소개
  ▪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 의료분쟁조정법령 주요개정 사항

 ② (사례분석) 진료과목 중심의 의료분쟁 분석과 예방제언
  ▪진료과목별(치과 등)의료분쟁 쟁점 소개 및 의료분쟁 사례 소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언

 ③ (상급종합병원사례)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프로세스 및 환자안전조직 운영체계,  환자안전 개선사례의 소개

 ④ (종합병원사례)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실제 운영 사례,   의료분쟁 처리절차 및 초기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안내

 ⑤(의료사고 예방업무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ㅇ “향후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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