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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위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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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ㅇ 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335개 의료기관). □ 이번 워크숍은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주로, 기존에 수집된 사례 분석, 예방활동 및 시스템 구축 관련 모범사례 소개, 최근 병원 환자안전활동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등이 논의된다. ㅇ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사례로서 일본 병원의 의료사고 예방실무, 일본의 의료사고 예방정책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 <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주요 내용 > ① (해외사례) 일본병원의 의료사고 예방실무 사례 및 일본의 의료사고 예방정책 소개
② (국내사례1) 종합병원 예방시스템 및 사례 소개, 명지병원
▪ 특히, 의료분쟁 예방시스템이외에 의료진의 설명 및 주치의의 적극적 자진보고, 경영진의 관심과 비난자제문화의 중요성 논의 ③ (국내사례2) 상급종합병원 예방시스템 및 사례 소개, 서울아산병원 ▪ 질향상 전담부서와 법무팀, 고객만족팀, MAT(조기대응팀), 시뮬레이션센터 등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서간 협력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소개 ▪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활용, 자문팀을 통한 문제환자 해결, 진료과 의사가 참여하는 개선활동에 주력하는 노력 발표 ④ 병원 환자안전활동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 환자안전법, 의료질평가지원금, 병원감염개선책 등 정책환경 변화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⑤ 내과 의료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 내과계 의료사고 원인 구성요소 제시 및 이중 환자 위해사건의 내적 원인 요소 추출을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을 소개 ▪ 의료중재원에 내과분야로 실제 신청되었던 사례에 프로토콜을 시험적으로 적용, 평가, 분석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 및 위해 평가기준과 향후 의료사고 예방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ㅇ “향후에도 보다 많은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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