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
|---|---|---|---|
|
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은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하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 러시아, 일본어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 몽골어 10명 등
○ 의료중재원은 공익적 특성 및 의료관광활성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의료중재원 예산으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또한 접수상담, 감정, 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조정참여율 제고방안
ㅇ 상급종합병원 참여율 저조 문제
- 상급종합병원은 변호사 자문, 보험가입 등 운영방식의 차이, 사건에 따른 배상신청액 규모, 특히 빅5의 병원의 경우 임기제의 기관장은 임기 중 실적관리의 일환으로 소송 선호 등 여타 의료기관과 다른 참여율 저조 사유 발생
- 일반 참여율 제고 방안 추진과 달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관장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 필요
□ 조정절차 이용편리성 제고방안
ㅇ 사건 전담 및 당사자 접촉을 위한 주관 담당자 선정
- 조정절차 전반(상담∼조정성립)에 대해 주관 담당자 필요성 인식. 조정부 심사관이 주관 담당자로 절차 전반을 진행하고, 진행상 필요한 일부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내부 검토키로 함
ㅇ 감정서 열람복사 간소화
- 감정서 사본은 감정결과 완료시 신청인․피신청인에게 별도 비용 부담없이 메일/fax로 송부하는 것으로 절차 개선키로 결정
ㅇ 지방조정부 회의 시범 운영
- 상급병원 방문 설명회, 각하사건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기 실시사항, 타기관 비교 불편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조정절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가칭) 및 절차이용자(신청인, 피신청인) 궁금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외부 간담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설명
□ 국제중재 절차 개선방안
ㅇ 통․번역 서비스 제공 비용 문제
- 대한상사중재원 등 민간기관과 달리 공익성이 강한 우리 원의 특성을 감안, 우리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ㅇ 내부절차 개선 관련
- 중재합의서 양식은 다듬어 국․영문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게재
- 국제중재 절차 매뉴얼 마련
- 대외업무를 위한 contact point 지정
|
| 이전글 | 의료중재원,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방문 봉사 활동 |
|---|---|
| 다음글 |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