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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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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 작성자시스템
  • 작성일2012-04-08
  • 조회수1951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4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되었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 3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성이 높은 한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직업정신과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상임조정위원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 감정부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하며 227일부터 3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의료중재원 설립추진단(6210-0108~9)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www.mw.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조정중재업무를 통해 신속 공정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감정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각각 전문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 고비용 등으로 양자의 심적, 물적 고통이 심화되어 사회적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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