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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3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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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ㅇ 상임조정위원으로는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되었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되었다.
ㅇ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 3명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성이 높은 한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직업정신과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하며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의료중재원 설립추진단(6210-0108~9)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료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중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은,
○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조정중재업무를 통해 신속 공정한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ㅇ 의료중재원은 조정과 감정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각각 전문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ㅇ 의료중재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의 장기화, 고비용 등으로 양자의 심적, 물적 고통이 심화되어 사회적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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