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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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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4-03-22
  • 조회수3224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3.21.(목)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의료사고 안전망」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계: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 법조계: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유현정 한국의료변호사협회 / 학계: 백경희 인하대학교, 황만성 원광대학교 / 소비자·시민단체: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윤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정부: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중재원: 조병훈(조정위원회) 및 곽영태(감정단) 등 관계자

□ 3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도혁신 TF는 ’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 제도혁신 TF에서 1차적으로 ▲ 조정의 실효성 강화, 감정의 신뢰도 제고 등 조정·감정 제도 개선 ▲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방안 ▲ 기타 법령 정비사항 등 과제범위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2차 회의(4월 예정)에서는 실무TF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제도혁신 TF를 통해 제도 이용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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